※ 이 글은 시크쇼x 님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글이 아님.
소비자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작성함.
모든 카피사건이 해결되거나, 피해자한테 닿으면 글은 모두 내림.

소비자의 알권리 / 8대 권리, 5대 책임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당 샵주가 무료 클립아트를 사용했다 말하였으나, 무료아트는 찾아볼 수 없었고, 유료아트는 찾을 수 있었다.
인형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말 나오는데 각인 확인바람.





↓아래 피해자 일러레는 이마이 키라. 트레이싱 투명도와 움짤 증거.




↓ 로리타 원더 카피와, 여러 의상들 카피 증거들.












용어해설 - 파쿠리란?http://tra-matome.tistory.com/11


용어해설 - 도용의 정의.

http://tra-matome.tistory.com/5


패러디와 오마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956009 


용어해설 - 모사, 모작, 오마주, 패러디, 트레이싱, 참고

http://tra-matome.tistory.com/18 



<소비자의 8대 권리(Eight Consumer Right)>


1. 안전할 권리 (The right to safety)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해상품을 수거·파기할 의무가 있다.



2.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The right to be informed)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



3. 선택할 권리 (The right to choose)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다.



4.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The right to be heard)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5. 보상을 받을 권리 (The right to redress)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정책의 일환이다.



6. 교육을 받을 권리 (The right to consumer education)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7. 단체를 조직 · 활동할 권리 (The right to organize)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선언한 소비자권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다른 국가와는 달리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의 능력을 약화하지 않는 소비를 하자는 것으로

이는 자연자원의 절약과 독성물질,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상품의 재사용을 증진하여 소비의 환경 건전성을 개선함을 의미한다.

푸른 산,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은 인간의 생존 요소이므로,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과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



<소비자의 5대 책임(Five Consumer responsibility)>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여기에 따르는 책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취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은 곧 소비자의 책임의식과 같다.

소비자의 책임은 1980년 아세안(Asean) 소비자보호선언 이후 IOCU에서 채택하였으며 그 후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따르고 있다.


1.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

2. 인식할 책임

3. 행동할 책임

4. 이해할 책임

5. 참여할 책임



<2차 창작물 저작권 / 2차 창작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 되나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209989397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입니다.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는 비영리 목적이라 할지라도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저작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침해자를 ‘고소’를 하여야 공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침해행위를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A,B,C 모두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만 소장할 경우, 공중송신 등이 일어나지 않아

저작권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B와 C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영리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권자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ㅇㅅㄹ 시녀충 (부제:매장의 힘과 꾸준한 물타기)

http://gall.dcinside.com/doll/324311


ㅇㅅㄹ시녀충 샵주가 일러버렸다는데 어떻게 알아?

http://gall.dcinside.com/doll/324542


심없음- 관심없으니 사람들이 ㅇㅅㄹ까지않음 - 시녀활동 수월.

http://gall.dcinside.com/doll/32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