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피해자 일러레는 이마이 키라. 트레이싱 투명도와 움짤 증거.
↓ 로리타 원더 카피와, 여러 의상들 카피 증거들.
용어해설 - 파쿠리란?http://tra-matome.tistory.com/11
용어해설 - 도용의 정의.
http://tra-matome.tistory.com/5
패러디와 오마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956009
용어해설 - 모사, 모작, 오마주, 패러디, 트레이싱, 참고
http://tra-matome.tistory.com/18
<소비자의 8대 권리(Eight Consumer Right)>
1. 안전할 권리 (The right to safety)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해상품을 수거·파기할 의무가 있다.
2.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The right to be informed)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
3. 선택할 권리 (The right to choose)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보장될 수 있다.
4.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The right to be heard)
소비자는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비자 관련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에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5. 보상을 받을 권리 (The right to redress)
소비자는 물품(용역)의 사용(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관련기관에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정책의 일환이다.
6. 교육을 받을 권리 (The right to consumer education)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7. 단체를 조직 · 활동할 권리 (The right to organize)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선언한 소비자권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다른 국가와는 달리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8.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의 능력을 약화하지 않는 소비를 하자는 것으로
이는 자연자원의 절약과 독성물질,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과 상품의 재사용을 증진하여 소비의 환경 건전성을 개선함을 의미한다.
푸른 산,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은 인간의 생존 요소이므로,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과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다.
<소비자의 5대 책임(Five Consumer responsibility)>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여기에 따르는 책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취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은 곧 소비자의 책임의식과 같다.
소비자의 책임은 1980년 아세안(Asean) 소비자보호선언 이후 IOCU에서 채택하였으며 그 후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따르고 있다.
1.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
2. 인식할 책임
3. 행동할 책임
4. 이해할 책임
5. 참여할 책임
<2차 창작물 저작권 / 2차 창작물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 되나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209989397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입니다.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는 비영리 목적이라 할지라도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해당 저작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침해자를 ‘고소’를 하여야 공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침해행위를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제3자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A,B,C 모두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만 소장할 경우, 공중송신 등이 일어나지 않아
저작권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B와 C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영리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작권자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ㅇㅅㄹ 시녀충 (부제:매장의 힘과 꾸준한 물타기)
http://gall.dcinside.com/doll/324311
ㅇㅅㄹ시녀충 샵주가 일러버렸다는데 어떻게 알아?
http://gall.dcinside.com/doll/324542
심없음- 관심없으니 사람들이 ㅇㅅㄹ까지않음 - 시녀활동 수월.
http://gall.dcinside.com/doll/324543
인형판매할때 일러스트 상업적으로 이용한거 찻집에건의해야될꺼 같다
일러스트 진짜 봐도봐도 심하다 인형은 진짜 취저로 생겼는데
ㄴㄴ이마이키라 일러스트 말하는거지? 찻집 지금 상황 보면 건의 하나 마나일듯. ㅇㅅㄹ 처음 터졌을 때 거래금지 나왔을 때도 시녀 쉴들러들이 너무 가혹하다 말하고 물타기 시도했는데 팔랑거리다가 지금 상황까지 온 거잖아. 나도 나름 이마이키라한테 말해보고 메일 보내봤는데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은 느낌. 엔젤릭에 문의해야 하나 싶다. (좀 된 이야기지만, 네이년 같은 데보면 프린팅같은거 인쇄해 판매하잖아? 그 커뮤니티와, 일부 사람들이 엔젤릭, 베이비 프린팅을 무단 도용해 판매한적이 있는데 이거 한국 롤타쪽에서 회사에 알리고 베이비는 이 무단도용에 관해 공지 올린 적있거든.. )
예전사과글에 무료라서 썼다는 캡쳐가 있는데 얼마전 유로소스샀다고 말바꾸기~~
ㄴㄴㄴ그렇지? 솔직히 샵주가 무단도용짓 하지 않았다면 레전드 될 인형이었는데 인형 원형(각인제외)빼고 모든게 도용범벅이라. 그리고 해명글 올렸을때도 정작 가장핵심적인 무단도용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없었고, 그냥 인형한테 미안하다는 식으로 썼잖아. 해결된거 1도 없고.. 지금 시간 엄청지났는데 ㅇㅅㄹ 판매하고 있으니 어이가
카피건이 너무 많이서 추천 누르려고 스크롤 내리기가 벅차다
ㄴㅋㅋㅋㅋㅋ나도 올릴때마다 놀라긴함.. 첨부하기 누르면 스크롤이
이렇게 많은데 사고 싶냐...
ㄴ머리가 무지하거나, 본인들이 당해보지않아서, 내가 피해자 아니고 남일이니 사도 생관없다! 하는 정신승리 심리도 있을테고. 이런 사람들은 꼭 부메랑 맞아야한다고 생각. 본인 창작물 남이 무단으로 가져가 금전적이든 어느쪾이든 어떠한 이익을 취해도 그러려니 넘어가길ㅎ;
지겹
ㄴ 그래서? 매번 이 카피 글 갱신할 때마다 지겹다는 댓글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말 똑같이 해주려니 지겹다. 그리고 굳이 들어와서 지겹다고 댓글 남기는 걸 보니 네가 파고 있는 ㅇㅅㄹ 자꾸 언급되니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니. 이게 해결됐으면 몰라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인형 판매하고 가구 내고 있잖아? 네가 지겹다고 해도 나와 갤러들은 꾸준히 올리고 갱신할 거야.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말이야. 아무튼, 너 같은 애가 지겹다고 하고 쉴들러, 시녀충들이 비추를 누르면 누를수록 더 올리고 알리고 싶은 거 아나 몰라 지겨우면 스루하렴~
ㄴ매일매일 3개씩 찍으려나봐 13일 00시 되면 9개로 늘어나려나ㅋㅋ
로리타+인형계 아씬데 이런글 왤케지겹냐 ... 로리타 카페에서도 이마이키라 그림 도용글 몇번올라왔는데 인형옷카피가 아닌 문구? 스티커같은거였지만 인형쪽도카피하나보네
엔젤릭쪽에 문의 시도하려고한아씨있었는데 엔젤릭측은 노답이던데 베이비는 답변해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