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 아재고 웹갤은 눈팅만 하는데
어느정도 정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좀 적어봅니다.
술먹고 막 깨서 적는거라 디테일에선 좀 틀릴수 있지만
그건 좀 양해 부탁하고요.

1. 죠이뽕은 취업비자로 갔나?

애초에 일본 취업비자는 현지에서 사업자를 내던가
아님 업체에 취업해야 나옵니다.
근데 일본에 동인팔러 가면서 취업비자가 나온다?
초청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나옵니다.
근데 동인주최측은 회사가 아니어서 안되지요.

그리고 그게 나왔음 이미 웹갤분들이 알고 있었을거고
걍 문제없겠죠

기존에 발급받은거 재활용 아니냐고 물을수있는데
모든 공문서의 효력은 1회용입니다.  

영장의 효력을 공부하면 쉽게 알수있으니
영장재활용 판례 찾아보세요.

참고로 조이뽕이 그냥 관람하고 즐기는거면 상관없습니다만
동인을팔아 10원이라도 이득얻으면 법 위반입니다.
학생비자의 예외는 있으나 얜 학원선생이라면서요?

일단 출입국 법위반은 맞습니다.
단 그냥 넘어갈 정도인지..  돈번거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  일본 동인의 구조를 몰라서 이부분은 패스합니다.  

2. 무고죄 적용은?

우리나라가 일본법 빼껴서 이론은 비슷합니다.
결론은 비자 신고로 경찰불러도 안됩니다.

적극적 행위로 수사를 방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 정도는 증거를 위변조 해서 혼선을 줄정도야 합니다.

즉 조이뽕의 비자를 위변조해 일본경찰이 진짜 입국 문제 있다고 착각할 정도가 아니면 단순 신고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게 안되면 일본서 약속된 임금 못 받아 징징짜는
한국인들 구제위해 제가 경찰 신고하고 노동청 고발도
못했겠죠.
증거불충분이 떠도 무고는 안됩니다.  

3. 한국 경찰에 알려도 되어요.

물증 구하는것은 행갤러들 하듯이 해서
한국에 수사기관에 택배보내세요.
기획수사하는쪽이면 더 좋고요.

근데 참고인 조사는 받아야하니 자신이 사는 집근처도 좋습니다.
이때 관할 적용이 실사례가 거의 없어서 어떻게 적용될진 모르겠는데(보통 피해자가있는데 이경운 피해자는 없는 상황인지라...)
일단 등기보내면 무조건 이송해야 하는경우가 아닌한 받아들여 줍니다.

ㄱㅣ존에 죠이뽕 수사하고 있는 곳 있으면 거기로 보내면 병합되겠네요.

============%=%=%========

웹갤에서 논란되는거 대충 정리해봤고요.
다음에도 논란 중에 아는거 있음 한번씩 정리해볼께요.
여기와서 행갤러들에게 실무적인거 많이 배워갑니다.
개인적으로 고맙네요.


Ps.  쓰다보니 조이뽕 관련밖에 없어서 제목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