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은 사법시험 체제가 아닙니다. 독일은 법대를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의대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만약 국내에서 의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의사가 될 수 있는 의사고시를 운영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공계 전공하는 사람 중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의사고시에 매달릴 겁니다.

이공계 분야의 황폐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약대/의전원만으로도 이공계에서 전공자 이탈현상이 심각하다고 비판받는 형편인데, 아예 누구든지 의사고시를 볼 수 있게 하다뇨.

 

3.

독일은 평생 단 2번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두 불합격할 경우 평생 다시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없고, 따라서 법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응시회수 제한은 가히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무제한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마치 국민에게 도박을 무제한 허용하면서 인생을 망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책임있는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러한 불합리한 인력 낭비를 줄이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4.

결국, 변호사시험에 있어서도 의대와 마찬가지로(독일의 학부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응시회수의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과거에 의사고시도 누구나 응시하도록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몇 년동안 그런 방식으로 의사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후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택했던 방식일 뿐입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에 치우쳐 실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나라와 국민 개개인에게 큰 불행일 것입니다.

 

5.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좋습니다.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시험'이든 '법조인선발시험'이든, 핵심은 응시자격의 제한 및 응시회수의 제한입니다.

학부 로스쿨이든, 대학원 로스쿨이든 이는 핵심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