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일은 사법시험 체제가 아닙니다. 독일은 법대를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의대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만약 국내에서 의대를 졸업하지 않고도 의사가 될 수 있는 의사고시를 운영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공계 전공하는 사람 중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의사고시에 매달릴 겁니다.
이공계 분야의 황폐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약대/의전원만으로도 이공계에서 전공자 이탈현상이 심각하다고 비판받는 형편인데, 아예 누구든지 의사고시를 볼 수 있게 하다뇨.
3.
독일은 평생 단 2번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두 불합격할 경우 평생 다시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없고, 따라서 법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응시회수 제한은 가히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무제한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마치 국민에게 도박을 무제한 허용하면서 인생을 망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책임있는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러한 불합리한 인력 낭비를 줄이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4.
결국, 변호사시험에 있어서도 의대와 마찬가지로(독일의 학부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응시회수의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과거에 의사고시도 누구나 응시하도록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몇 년동안 그런 방식으로 의사를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후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택했던 방식일 뿐입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에 치우쳐 실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나라와 국민 개개인에게 큰 불행일 것입니다.
5.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좋습니다.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시험'이든 '법조인선발시험'이든, 핵심은 응시자격의 제한 및 응시회수의 제한입니다.
학부 로스쿨이든, 대학원 로스쿨이든 이는 핵심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법대생한테도 사시 치게 해준 수십년동안 나라 망했음? 의사는 실습이 변호사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로스쿨에서 의대만큼 실무교육해? 그 학점 채우기용 허울뿐인 실무강의????
로스쿨도 보완, 강화하면 되는거 아니냐? - dc App
위 1.226. : 인재의 공급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3만명씩 사법시험에 응시하니, 이것이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의사는 실습이 중요하고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사도 이론과 실습이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사법시험 부작용은 진경준, 홍만표, 전관예우 등등 - dc App
ㄴ응 고시낭인 발생해서 사회 비효율
사시는 그 시험내용과 난이도만으로 응시자격 제한 둔 것 이상으로 법률지식 없는 자를 잘 탈락시켜왔어. 오히려 과다하게 허들이 높아서 욕 먹을 수준이지. 니 말대로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주려면, 몇과목 빼면 로스쿨과 커리큘럼과 강의내용에 차이가 없는 법대 졸업생은 왜 응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로스쿨 강의가 로스쿨을 가지
않은 사람 에게 응시제한을 할 정도르 훌륭해야겠지.
사시출신 비리가 문제라면 서울대 출신 비리가 사회전반에 뿌리 깊은데 서울대도 없애 그냥ㅋㅋㅋ . 로스쿨 출신은 고위직 가도 비리 안 저지를 거라는 환상 가졌어? 자소서에 부모 직업 적고, 해킹해서 성적 조작하고, 몰카 찍고, 검사 조사실서 피의자랑 성관계 갖는 애들이??
진경준 전관예우를 사법시험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진짜 이해 안됨ㅋ 로스쿨로 판검되면 전관예우 안함?
고시낭인 고시낭인하는데, 변시 5회 제한 둔다고 걔가 변시 낭인 아니냐. 변시만 안 본다 뿐이지 결국 낭인은 낭인이지. 오히려 사시보다 더 많은 비용 쏟고도 낭인 되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님?
법조인 비리는 선발제도로 타파할 거 아니라 공수처를 도입하든, 판검 상시 감찰기구를 만들든, 견제 제도를 통해야지. 로스쿨 제도가 현대에 필요한 건 맞는데 그게 로스쿨 일원화로 귀결될 논리는 아니라고 봄
대체 로스쿨이 어떻게 법조비리를 없앨수 있다는건지 설명 부탁
로스쿨에 과다한 비용이 들고 강의질은 담보가 안 되는데다가, 상위권 로스쿨이 학벌과 나이로 사람 거르는 로스쿨 제도 하에선 우회로가 반드시 필요해. 로스쿨의 원조인 미국에도 있는 우회로를 한국에선 안된다는 것도 이해 안 가고. 우회로를 지금부터 새로 파느니 있던 사시 이용하자는 거지
위 1.226. : 의사면허시험을 응시하여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입학하여 졸업해야 하듯이, 변호사시험이든 사법시험을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대의 경우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법대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뢰보호상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들의 법대 학부를 모두 폐지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랐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전국의 모든 법대학부도 동시에 폐지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대학들의 이해관계와 대학의 자율성 및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유지시킨 것으로 봅니다.
223.62// 없어 쟤네도. 거기에 답 주는 로스쿨러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더욱이 변시낭인의 문제는 애초에 의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낭인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되, 그 이후의 6개월간의 실무수습과 변호사협회에서의 실무교육(사법연수원에 위탁하자는 논의가 있음)을 통해 변호사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것처럼 말입니다.
위 223.62. 및 125.176. : 로스쿨이 법조비리를 없앨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인 도덕명제는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글쓴아 그러니까, 로스쿨 출신만이 변호사 시험을 보게 하너면 로스쿨 안 나오면 법률적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우회로 있는 다른 나라를 봐도, 사시 있는 우리나라를 봐도 그건 해당 안된다고. 다시 고시낭인 이야기할 거 같은데, 그럼 공시고 수능이고 뭐고 다 없애야 맞지.
추상적이고 뭐고, 어설프게 논리책 읽은 티 내지 말고, 사시출신 비리가 뭊네되니 로스쿤ㄴ도입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으면 당연히 로스쿨 출신은 비리 안 저지른단 말이냐 하는 반박 나올 거 예상 못 하는 거 아니잖아?
뭊네 문제 오타
그리고 결국 로스쿨 교육과정만으로 실무교육 못 시켜서 연수원에 6개월 위탁교육하는 거라면 법대생들도 변시 응시자격 주고 연수원 6개월 위탁교육시켜줘야지
변시 시험 출제에 법대교수들도 들어가는 거 보면 현 로스쿨 비인가 교수들은 로스쿨교수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위 1.226. : 로스쿨이 법조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조비리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정책적 검토와 법률정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의대 안나와도 의료관런 서적 구매해서 독학하면 의료지식 누구나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에게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위 1.226. : 의사면허시험을 응시하여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입학하여 졸업해야 하듯이, 변호사시험이든 사법시험을 응시하여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에 입학하여 졸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대의 경우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법대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뢰보호상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들의 법대 학부를 모두 폐지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랐던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전국의 모든 법대학부도 동시에 폐지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대학들의 이해관계와 대학의 자율성 및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유지시킨 것으로 봅니다.
ㄴ댓글 쓴 애한테 법조비리 주장 반박한 건데 그걸 너가 왜 물고늘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너한테 법조비리 반박 안 한 거 알잖아? 나도 헷갈렸네
말이 안 통하니 그만 할란다.
순수 법학의 내실을 위해서든, 인가 받지 못한 대학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든, 로스쿨 졸업자와 차별해서 변호사 응시자격을 주지 않으려면, 그렇게 큰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공익목적이 있어야지. 근데 위에서 계속 말했듯이 커리큘럼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그 둘을 차별하는 건 정당성이 없어
왜 갑자기 글쓴이 같은 애들이 다시 사갤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평소 너희 하던대로 응너 폐시 해. 애들이 갑자기 젠틀해지니까 어이 없네
그리고 제발 독일식 따라가고 싶으면 학부 로스쿨 6년 체계에 강의 수준이 독일만큼 담보된 다음에 얘기하자... 로스쿨 망했다는 소릴 스카이로스쿨 교수부터 지거국 로스쿨 교수까지 해대는 마당에 일원화하자는 건 법조계부터 법률소비자까지 다 같이 망하고 지금 로스쿨 들어간 애들 권익만 보호해주자는 소리지
위 1.226. : 그렇다면 각 대학들이 의료학과 등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기초의료지식 가르치고 실무과정만 쏙 뺀다음 의료지식있는 졸업생들이니까 의사국가시험도 치도록 해달라고 하면, 그걸 용인하고 그들도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 이게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문자격시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요?
위 1.226. : 로스쿨 망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이상 30년 이상은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법시험과의 정당성을 비교하려면 한 세대 정도 주류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다음에 법조계의 전반에 대해 진단하는 것이 정당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갓 경력 1~3년 짜리 로스쿨 변호사들을 상대로 수임경쟁을 이유로 깔아뭉개기식 마타도어를 행하며 로스쿨 자체를 낙인찍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독일처럼 질적으로 제도가 보장이 안됐는데 뭘 자꾸 독일 얘기를 해 한국 실정에 맞는걸로 해야지
나라는 국민 세금으로 굴러가는데 안되는 거 10년 뻔히 보고도 20년을 더하잔 소리가 나와 ㅋㅋㅋ 댁들 사이트가서 추천찍고 서로들 공감 나누세요
글쓴아. 의대랑 로스쿨이랑 실무교육 질 수준이 현저히 차이나는데 있지도 않은 이상한 의료대학 만들어서 비교하지 마. 그리고 네가 본문에 써놓은대로 로스쿨 안 나온 사람한테 변호사 응시자격 주는 걸로 나라가 망할 거면 사시체제에 진즉 나라 망했어야지. 60여년간 잘 돌아가는 거 봤는데 네 말이 먹힐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니까 3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로스쿨제도가 현재는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했고, 우회로는 위헌성을 희석하기 위해 필요한데 이걸 새로 예시 파느니 기존에 있던 사시 하자고. 그리고 로변들 자리 잡아서 잘 나가는데 뭘 핍박해
위 115.95. :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의사국가고시를 운영하다가, 의대체제로 전환하면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개편했을 때에는 다소 부족한 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의료산업은 가히 세계적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적 양적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으나, 과거의 누구나 응시하던 의사국가고시와 같은 형식의 시험을 유지하여 병행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낭비적 정책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망했다는 교수 인터뷰 많으니까 찾아서 봐. 망했다는 말을 들어본적 없다니ㅋㅋㅋ
위 115.95. : 로스쿨이 안굴러간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자리잡고 변호사 업무를 개시한 젊은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계에서 다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교육과 실무수습에 따른 변호사양성체제는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사랑 변호사랑 본질적으로 다른데 그저 문과최고 전문직-이과최고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교선상에 왜 자꾸 끌어와?? 그럼 차라리 비슷한 법조직역 데려와야지. 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이거 다 시험 쳐서 자격증 따지 일정 교육기관 수료해서 따?
현실은 글쓴이가 직시해야지. 로스쿨제도는 도입 초부터 노무현 대통령도 고개를 내저었는데, 로스쿨 학생들만 멀쩡하다 소리치면 누가 믿어
위 1.226. 및 115.95. :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법시험'이라고 불리든지 '법조인선발시험'이라고 불리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응시자격의 제한과 응시회수의 제한입니다. 이것만 보장이 된다면 인재의 합리적 배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과거 2~3만명씩 생업을 제쳐두고 사법시험에 매달리던 악습을 교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산업 잘 돌아가는 게 의대생한테만 의사면허증 주어서라면 의료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외국은 비의대상한테 의사면허증 주니?????
위 1.226. : 그럼 어떤 국민 한사람이 대한민국 망했다고 외치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까?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끌어와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타당한 논증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응시자격 제한은 예시로든 사시로든 시정되어야 할 문제고 응시횟수 제한은 아직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된 적 없으니 나도 확실하게 위헌이다 합헌이다 말은 못하겠는데 누가 그랫듯이 5회 응시때 실력 완성된 사람과 6회 완성때 실력완성된 사라을 차별할 이유는 모르겠다. 본인이 선택해서 공부하겠다는데 국가에서 인재낭비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가지치기
하는 게 어이 없기도 하고. 사람은 땅에서 캐내는 자원 같은 게 아니잖아?
글쓴이의 의견이 일부 일리가 있음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한국의 로스쿨 제도가 1. 날림 입시, 2. 날림 교육, 3. 프리패스 변시, 4. 애매모호한 기준의 검클빅 선발 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딱 하지는 못하면서도 많은 관계인 및 일반 국민들이 고도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 dc App
글쓴아ㅜㅜ 현실과 괴리된 인식은 너가 끌어오는 거라고ㅜㅜㅜ 로스쿨 멀쩡해서 일원화해도 될 정도면 사시존치 내지 사시폐지유예 여론이 왜 60퍼고, 학생들은 교수 강의가 아닌 학원 강의를 들을 이유는 왜 있는 것이며, 로스쿨교육에 연수6개월로도 부족해서 필드에서 고객을 모르모트로 2~3년 이용하는 이유 좀 알려줘라
위 1.226. :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시점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에컨대 5년 이내에 2번 응시할 수 있고, 그 응시 시점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죠. 독일의 경우 합격률은 70% 정도라고 합니다.
ㄴ응 그거라면 5회 응시제한 납득된다
위 비사시 : 1. 날림 입시라는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평가기준의 복잡성이라고 표현한다면 타당하다 할 수 있겠으나, '날림'이라는 용어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2. 날림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의대에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의대생이라고 모두 미친듯이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모두 열심히 미친듯이 공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3. 프리패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대와 같이 시험합격률이 90%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독일처럼 70%는 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4. 검클 애매하지 않습니다. 빅은 사립법인의 특성상 각 법인마다 생존전략&경영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들 기사에 입시의 불공정성, 교육의 부실, 지나치게 높은 시험합격률에 대해 비판하는데 그냥 너 혼자 아니라고 정신승리해.
난 공부하러 간다
입시가 그렇게 공점하면 사시 연수원마냥 알아서 공개했겠지. 공개도 없는 거 가지고 열심히 괜찮다고 우겨 그냥
학벌 카스트 문건 공개되고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도 날림입시 사실 아니라고 우기는 애한테 무슨
위 1.226. : 1. 날림 입시라는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평가기준의 복잡성이라고 표현한다면 타당하다 할 수 있겠으나, '날림'이라는 용어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2. 날림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의대에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있습니다. 의대생이라고 모두 미친듯이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모두 열심히 미친듯이 공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3. 프리패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대와 같이 시험합격률이 90%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독일처럼 70%는 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미 저 스스로가 저 4가지를 객관적으로 딱 증명할 수 없음은 이미 얘기했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지만 1. 현재 각 대학 로스쿨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자의가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안되어 있는 듯 하네요... 그나마 객관적인 것이 리트 점수일텐데 그 조차도 70문제밖에 되지 않아 변별력에 의심을 지울 수 없구요. - dc App
위 1.226. : 국민 몇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외치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입니까?
ㄴ 날림교육 아니라면 학원인강 왜 듣니???????? 메가로스쿨은 사시생이 듣는거야? 한림법학원 스타 강사 강의를 니들이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2. 날림 교육이라는 의심은 많이 있죠... 실무 과목이 일부 추가되긴 했지만 기존 4년제 법과 대학 과정을 거의 그대로 옮겨왔고, 기존 과정의 교육 이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당시 사법시험을 제대로 치를 만한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었던 걸로 압니다. - dc App
3. 그리고 제가 프리패스란 표현을 쓴 것은 단지 합격률 측면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의 수준과 합격선의 수준에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법률적 소양만으로도 변호사 시험 패스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 dc App
4. 저도 빅펌 부분은 사실 민간의 영역이니 누굴 뽑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연수원 성적"이라는 것으로 어필 가능했던 부분이 사라져 버려서 실력자들의 신호발송 가능성이 제한되어 버렸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판결로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되었다고 - dc App
봅니다. 그리고 검클 선발은 역시 자의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서류전형과 면접이 채용 과정에서 꽤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요? - dc App
응시제한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그리고 의사자격이랑 법조인 자격조건이랑 왜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소
맞는 말이다 - dc App
ㅇㅇ - dc App
ㅋㅋㅋ 궤변 잘들었다. 먼저 1. 의사시험의 경우 응시횟수가 무제한이다. 2015년에 5수 이상이 145명이고, 15수를 한 사람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응시횟수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2. 의대와 법대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의학 특성상 학문과 실무가 뗄 수 없는 관계지만 다른 학문은 아니다. 의대만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학이 지금까지 학문과 실무가 따로 존속해왔다는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공계분야의 황폐? 이것은 의전원이나 약대의 사례를 보면 맞는 사실이란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의대의 경우 예과일때 자연과학을 배우기때문에 이공계와 겹친다. 하지만 법대는 아니다. 같은 사회과학대 안에서도 겹치는 학문이 전혀없다.
오히려 법대생의 수험생화로 인해 학문을 배우는 법대가 황폐화 되었지. 학문이 아닌 수험을 하기때문에 말이다. 결국 너의 주장은 그럴듯해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허술하고 모순적인데, 법대(로스쿨)를 자꾸 의대의 상황에 억지로 끼워마춰서 이야기를 하려기 때문이다. 의대와 법대는 다르다. 애초에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 하는게 잘못된거다.
사시 볼 때 자격 필요한데?
민강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 독일처럼 변호사 ㅈㄴ 뽑던지. 독일에선 변호사 그냥 한국중개사 급이야. 한국처럼 공부만으로 신분상승하는 구조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어느정도 계급이 정해짐. 시험제도를 그런식으로 제한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