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 홈피에서 퍼옴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젤 아래 두줄 말인데
가족 수당 없어서 매달 구직촉진수당 50씩 나오는데
첫줄에서는 50만원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아래에서는 또 577,200원 미만으로 말이 바뀌네?
저거 오늘 상담사 아줌마가 말해줬는데 올해부터 바꼈다고 함. 57만 어쩌고 미만이면 소득 있어도 된다 그랬음
사업소득 근로소득 577,200은 공제하고 그 외 소득에서 50땡겨서 한달에 1,077,200까지는 벌어도 되는거?
국취제 수당 50만원 외에 모든 소득이 57만 어쩌고 이하여야함. 나도 아줌마한테 설명들음.
이 57만 이하 어쩌고도 다달이 신고해야함. 아지매한테 들음.
학원서 매달 316,000준다는데 혹시 이거도 57만에 포함인가요?
아 무슨 내일배움카드 그런걸로 직업훈련 듣고 훈련 수당받는거? 그건 상관없다 들었음. 이것도 상담사 아지매가 알려줌.
감사감사 ㅠㅠ 내 상담사는 왜 안알려주냐 ㅠㅠ
나도 코치코치 캐물으니까 알려주더라. 내 친구들은 괜찮은 젊은 여자애들 상담사로 만났던데 왜 난 아지매들하고 되어가지고.. 그냥 존나 물어보고 모르는거 따지셈. 상담사 밑천 금방드러남.
첫줄은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월 '지급액'을 말하는 거네요. (지급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50~90으로 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