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 홈피에서 퍼옴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젤 아래 두줄 말인데


가족 수당 없어서 매달 구직촉진수당 50씩 나오는데 


첫줄에서는 50만원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아래에서는 또 577,200원 미만으로 말이 바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