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1유형 참여중인데
4대보험 가입안하는
일용직 단기알바도 하는중이거든
근데 이게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국취제갤 검색해보니까 기타소득은
소득발생신고할때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
소득이 50만원 이하라서 소득신고해도 상관없는데
소득발생신고할때 일용직 알바 기타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