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0.
1유형은 어떤것을 듣던지 내배카 지원한도 총액에서 무조건 차감되고 사비나가는 것은 없음??
질문1.거주지역내 개설된 교육훈련 강좌를 수강하려면,
담당 상담사랑 협의(자신의구직관련직종과 해당되는 강좌만?) -유선이나 센터에서- 후 진행하는거죠?
질문2.
출석율 저조하면 다음번 강좌 수강하려할때 승인나기 힘듦??
질문3.
출석율 100% 충족시 자격증관련 취득까지 마치면 다른강좌(자신의 구직직종과 관계없는) 수강해도 봐줌?
질문4.
강좌수강에서 140시간 미만과 140시간 이상 강좌가 있던데 위 시간 미만or이상 강좌든 출석율100% 모두 충족시 위 사항중 훈련장려금 수령액이 같음? 다름?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강좌든 훈련장려금고정상한액?)
질문5.
구취 지원금이랑 훈련장려금 함께 수령가능?
ex) 50만원+훈련장려금? 훈련장려금은 소득산정제외?
(훈련장려금 입금 상담사에게 신고??)
질문6.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은 단위기간에서 3개월에 걸치기도 하는데 매 단위기간마다 구직활동 1회씩 인정??(총3회)아니면
첫 단위기간 교육훈련 시작한 해당 달에만 구직활동 1회인정이고 나머지는 불인정??
0. 1유형은 무료 ㅇㅇ 1. ㅇㅇ 2, 3번은 상담사한테 물어보셈. 4. 140시간 미만은 구직활동지원금은 받음, 그런데 훈련장려금 못 받음 140이상은 구직활동지원금, 훈련장려금 둘다 수령가능 5. ㅇㅇ 6. 단위기간 내에 10일 이상 겹치면 2회 인정, 10일 미만은 1회 인정
(--)(__) 대단히 감사합니다. 로또3등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