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 패키지 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 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30시간이 여러곳에서 일해도 30시간만 넘기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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