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회사측에서 나한테 주는거지?
국취에서 일경험급여를 주는거아니고
급여나오면 수당50은 당연히 못받는거고
글고 국취수당50은 국취에서 일경험하는 회사측으로 주고
회사는 나한테 급여주는거 맞음?
일경험을 만약에 두달정도 한다고 치면
그두달동안은 국취50은 못받는거잖음 그럼 6개월끝나고난후
내가 다시하고싶울때 국취신청하면 다시 또 그만큼 국취참여가능한거임?
국취에서 일경험급여를 주는거아니고
급여나오면 수당50은 당연히 못받는거고
글고 국취수당50은 국취에서 일경험하는 회사측으로 주고
회사는 나한테 급여주는거 맞음?
일경험을 만약에 두달정도 한다고 치면
그두달동안은 국취50은 못받는거잖음 그럼 6개월끝나고난후
내가 다시하고싶울때 국취신청하면 다시 또 그만큼 국취참여가능한거임?
아닌걸로암 미취업으로 종료하면 다시시작하면 2년 기간일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