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심사중인데홈페이지 유의사항에는 50만원 넘기지 않으면 된다고 적혀있는데전화로 물어보니까 577,200원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고 했는데뭐가 맞는건가요?그리고 고용보험, 4대보험 상관없나요?
577,200원임.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상시 근로자로 분류가 되는데 60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577,200원임
감삼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