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취성패 때 한번 듣고
21년11월부터 22년 4월까지 또 들어서 두번 듣고
취업해서 직장 다니다가 작년 11월말쯤 퇴사하고 다른 목표가 있어서 국취제 또 해보려는데
국비는 들을 수 있다는 거 확인했는데 그 월에 20 몇만원씩 훈련수당 받는 단계는 몇번까지 가능함??
이번에 또 하게되면 세번째임.
그 국취제 상담하고 학원 다니면 6개월동안 달마다 훈련수당 주는 거 이번에 하게되면 취성패 포함 해서 세번째인데 돈 받는 거 가능??
20년도 취성패 때 한번 듣고
21년11월부터 22년 4월까지 또 들어서 두번 듣고
취업해서 직장 다니다가 작년 11월말쯤 퇴사하고 다른 목표가 있어서 국취제 또 해보려는데
국비는 들을 수 있다는 거 확인했는데 그 월에 20 몇만원씩 훈련수당 받는 단계는 몇번까지 가능함??
이번에 또 하게되면 세번째임.
그 국취제 상담하고 학원 다니면 6개월동안 달마다 훈련수당 주는 거 이번에 하게되면 취성패 포함 해서 세번째인데 돈 받는 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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