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거 과제제출이 매달 6일임
근데 일경험 인턴 추가합격해서 9월 6일부터 일하기시작했음
그래서 1일~5일은 일안해서 일경험 수당에서 뺀다고함<<이건 ㅇㅈ할수있음
그리고 과제기간 도중에 일경험하게되면 취업과제2개에 일경험출석부도 추가로 내야된대<< 어 뭐 이것도 그럴수있지
근데 이 씨발새끼들이
나는 1일부터 5일은 결석으로 치기때문에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이아니라 25만원으로 준다네?
이게 뭔 씨발같은 경우냐?
내가 추가합격해달라했냐? 니들이 추가로 쳐 붙여줘서 도중에 나오라 해놓고선
내거 50만원은 왜쳐깎는데 개씨발련들이 ㅋㅋ
근데 일경험 인턴 추가합격해서 9월 6일부터 일하기시작했음
그래서 1일~5일은 일안해서 일경험 수당에서 뺀다고함<<이건 ㅇㅈ할수있음
그리고 과제기간 도중에 일경험하게되면 취업과제2개에 일경험출석부도 추가로 내야된대<< 어 뭐 이것도 그럴수있지
근데 이 씨발새끼들이
나는 1일부터 5일은 결석으로 치기때문에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이아니라 25만원으로 준다네?
이게 뭔 씨발같은 경우냐?
내가 추가합격해달라했냐? 니들이 추가로 쳐 붙여줘서 도중에 나오라 해놓고선
내거 50만원은 왜쳐깎는데 개씨발련들이 ㅋㅋ
2023년도 메뉴얼 316페이지 별표** 2 보면 소정 출근일수란 사업장과 수급자가 협의해서 지급주기 기간동안 출근하기로 한 총 일수를 정하는건데 둘이서 6일부터 일하기로 협의했으면 1~5일은 소정 출근일수로 계산하면 안될거같은데? 메뉴얼에 나와있는거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냐. 수당 왜 못받는지 이해 안된다라고 민원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