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무사 합격하고 졸업 때문에 수습 안 받다가올해 수습예정인데세무사 자격 있는 상태인것은 상관 없는 거죠?찾아보니 전문직 ‘준비’ 중인 경우는 안되던데저같은 경우는 어찌되는지 궁듬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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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인데 참여하면 부정임
공ㅁ원의경우는 합격한 날짜 부터 종료. 다른직종들은 고용보험 뜬날을 취업으로 처리
혹시 어떻게 됐어? 나도 기합인데 졸업예정자라 신청할려고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