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쯤 전 일인데 자꾸 생각 나서 글 써봄

본인 간호학과 내년 졸업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선정돼서

필수 상담 2번 마침

근데 마지막 3번째 필수 상담일 아침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간호학과, 약대?, 의사과는 선정 대상이 아니라고

이 부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방침이 있다고

선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죄송하다고 함.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근데 약대, 의사과는 모르겠고

간호사는 내년 3월 졸업예정자로 취업이면

보통 웬만한 병원은 9월 중이면 거의 끝이고 잡다한 병원들도 10월, 11월 전까지는 면접 후 선발까지 다 마침.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근로수당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알바도 안 하고 정해진 날에 상담도 꾸준히 가고 과제도 해갔는데, 갑자기 중간에 탈락?된 거임.

한달쯤 지났는데 자꾸 피해본 게 생각나서 좀 어이가 없는데

이거 민원 같은 거 넣어야 되는 상황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