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금 7월말부터 노가다뛰고있는데 일가자 어플에서 나가고있음 현장마다 어떤곳은 3.3프로 세금떼고 어떤곳은 안떼는데 어쨌든 이런식으로하면서 취업지원제도 받을수있냐?
댓글 2
원청징수 하고 안하고 후자는 니가 따로 소득신고 해야함
익명(114.200)2023-09-27 20:52
1유형일 경우에는 소득의 제한이 있어서 구촉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게 3회 누적되면 수급자격 박탈당해서 앞으로 돈 못받게 되겠지만
2유형일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주 30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되서 상관 없다
다만 노가다가 아닌 특수고용형태의 근로로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처리되면서 국취제 종료되니 그 점만 유의하셈
원청징수 하고 안하고 후자는 니가 따로 소득신고 해야함
1유형일 경우에는 소득의 제한이 있어서 구촉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게 3회 누적되면 수급자격 박탈당해서 앞으로 돈 못받게 되겠지만 2유형일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주 30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되서 상관 없다 다만 노가다가 아닌 특수고용형태의 근로로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처리되면서 국취제 종료되니 그 점만 유의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