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국취 신청했고 지금2차중인데
신청 전에 행정근로라고 국가근로말고 교내에서 하는 근로 한게 10월이나 11월에 들어오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
해야하면 무슨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