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근로계약서 쓰는 거 한 2주 걸린다는데 취업지원제도에 그냥 취업했다고 올리고 근로계약서 나중에 줘도 됨?
나중에 사대보험 가입되면 바로 연락오겠지? 근로계약서 내라고?
다 됐고 취업으로 올리면 일단 이번 달 구직촉진수당은 들어오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저번 면담때 상담사가 ㅅㅂ 말 개띠껍게 해서 연락하기 싫음...
첫날 근로계약서 쓰는 거 한 2주 걸린다는데 취업지원제도에 그냥 취업했다고 올리고 근로계약서 나중에 줘도 됨?
나중에 사대보험 가입되면 바로 연락오겠지? 근로계약서 내라고?
다 됐고 취업으로 올리면 일단 이번 달 구직촉진수당은 들어오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저번 면담때 상담사가 ㅅㅂ 말 개띠껍게 해서 연락하기 싫음...
일단 너가 구직촉진수당을 취업으로 받으려면 취업을 했다는 증거물이 필요해 혹은 다른 2개 구직활동을 증빙해도 좋구 (취업 전) 취업으로만 받는다 일 경우는 1. 고용보험가입이 확인이 되거나 2. 근로계약서를 첨부하거나 3. 취업사실확인서를 회사 인사처에 작성해달라고해서 그걸 증빙하면 된당
오... 되게 명쾌하네 고마워 아 그럼 그냥 지금 가라로 대충 신청해가지고 내면 다음달에 취업으로 신청했을때 취업한 일시가 이번달에 구직 활동 증명서 날짜보다 일찍이어도 별 다른 이상은 없는 거야?
예를들어 너의 단위기간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이라고 할게 그러면 너가 취업이 10월 23일로 되었다고 하면 구직활동을 너가 입사지원이 이달에 계획이다. 그럼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사지원한 내역으로 혹은 정해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증빙으로 가능해 다음달 단위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이면 10월 취업한걸로는 받을 수 없어 10월 취업은 10월의 활동내역이니까 10월 취업으로 종료되는거야
상세하게 달아줘서 고맙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 이번달에 이거 취업때문에 다른 취업지원을 아무것도 못했거든? 그 외에는 9월달에 지원해서 이번달에 면접보러 다닌거뿐임... 그리고 저번주 화요일날 취업이된건데 오늘 취업지원 아무곳에나 해서 그걸로 활동증명 올리면 안되겠지? 근로계약서에는 저번주 화요일 입사한 걸로 뜰테니까...?
그렇지 맞아 이번 달 활동 계획이 뭐였어? 아니면 깔끔하게 인사처에다가 취업사실 확인서 작성해달라고해~ 국취제홈페이지에 있어
이번달 활동 계획 그냥 입사지원 2개 하는 거였어 5회차여서... 그럼 내일 인사팀에다 한번 여쭤보기는 해야겠네 취업사실확인서 하나만 작성해달라고 일단... 진짜 고맙다 복받을 거야
응~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올려~ 답변줄게!
고마워...!!!!!!!!!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진짜 너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나도 고용보험 확인 되니까 근로계약서 상관없이 종료처리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