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보니까 수당 받는 6개월 이후에 3개월 더 지나야 종료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안내문 보면 취업지원 종료 사유에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기재되어 있음


종료 시점은 종료를 희망하는 날.


의무인 거랑 별개로 종료할 수 있는 건 맞지 않음?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때 재참여 불가 같은 불이익이 있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