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 상담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중단안된다고하면 고노부센터 바로 전화하거나 고노부에서도 위탁에 떠넘기면 바로 신문고 올려

얘네들 신문고올라가면 바로처리해줌


니들 단순변심으로 종료가능함



-신문고 고노부 답변내용-


질의: 국취제 중단할 시 참여자 본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중단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종료 가능합니다.

- 단, 재참여 제한 기간(원칙 : 3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