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11월에 시작했고 난 8월까지 일했는데 사장님이 8월까지 일한거 소득신고 안하다가 이번주에 소득신고 주르륵 하셨는데 문제 되나요?
[일반] 소득신고
익명(211.235)
2023-11-29 06:14
추천 0
댓글 2
다른 게시글
-
국취제랑 학원이면 돈 뭐뭐받아? [1][일반] 익명(106.101) | 23.11.29추천 0
-
일경험 면접준비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2][일반] 익명(223.39) | 23.11.29추천 0
-
국비 직업훈련 2주차 느낌 [2][일반] 익명(220.81) | 23.11.29추천 2
-
아 이력서 건들면 안됨?? ㅈ된듯 [4][📓1유형] 익명(125.183) | 23.11.29추천 0
-
생계비 대출 141시간 듣는데 얼마까지 대출 가능? [2][일반] 익명(14.44) | 23.11.28추천 1
-
일경험 일주일만에 그만둬도 월급 나오냐 [3][일반] 익명(117.110) | 23.11.28추천 7
-
일경험 월급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됨? [7][일반] 익명(223.39) | 23.11.28추천 0
-
61.74 시발아 니가[일반] 익명(117.111) | 23.11.28추천 0
-
61.74 병신아 니는 평생[일반] 익명(218.48) | 23.11.28추천 1
-
우체국 일경험[일반] 익명(218.48) | 23.11.28추천 0
난 잘모르겠네 애메하고 그런건 상담사나 고노부 전화 ㄱㄱ
1. 수당받는 회차별로 577200원 이상이었던 적 있음? 2. 수당 신청할 때 소득신고 제대로 했음? 1이 ㄴㄴ이면 아예문제 x 만약에 회차에 577200원 이상인데 소득신고 제대로 안했으면 BU정수급임. 사장님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수당받을 때 신고 했는지 안했는지가 중요한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