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드디어 3회만남 가지고 1회차 수당 신청합니다.
그런데 소득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친구에게 60만원 빌려줬다가 이번주에 받았는데
설마 이런것도 소득으로 처리해버리는 건 아니겠죠?
그냥 원래 제돈 빌려줬다 받은건데...
계좌내역을 다 추적하나요?? 계좌추적은 검찰만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소득이란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친구에게 빌려줬다 받은돈, 엄마에게 받은 용돈, 중고나라나 당근 거래도 받은돈 이런건 안들어가는거죠?
밑에서 친거 전부 소득아님. 상담사들은 이거 어떻게 계좌추적하고 하는지 모름. 참여자랑 라포형성하다가 참여자한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듯? 근데 예전에 고용센터에 경찰이랑 협업해서 뭐 하는 거 있다고 들은 적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