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드디어 3회만남 가지고 1회차 수당 신청합니다.


그런데 소득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친구에게 60만원 빌려줬다가 이번주에 받았는데


설마 이런것도 소득으로 처리해버리는 건 아니겠죠?


그냥 원래 제돈 빌려줬다 받은건데...


계좌내역을 다 추적하나요?? 계좌추적은 검찰만 하는거 아닌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소득이란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친구에게 빌려줬다 받은돈, 엄마에게 받은 용돈, 중고나라나 당근 거래도 받은돈 이런건 안들어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