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교도소에서 출소 하고
교도소에서 지원해주는 허그 일자리 참여 하고 공장에 취업했는데
첫날. 공장 갔더만 담당자가 '우리 일거리 없어서 채용취소 했는데 담당자가 안 알려주셨냐'
난 그런사실 몰랐고 전화 하니까 연락 준다는거 깜빡 했다고함

일처리 너무 못해서 허그 일자리 취소하고

아버지가 집근처 직업훈련 학원 가라고 해서 내일배움카드 발급하고 학원등록 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라는게 있더라구

신청했더니 내가 기초수급자 조건부라서 동사무소에서 의뢰를 해야 한다네



근데 내가 허그일자리 참여한 기록이 있어서 종료시점 6개월 뒤에 하라는데

내가 허그일자리로 이득본게 없는데 왜 안된다구 함??

내일 동사무소 가서 되는지 물어보려는데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