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구직활동은 1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던데
여기에 자격증 시험 응시도 포함되던데 그러면 필기/실기 각각 1회로 인정해주려나?
근데 뭐 필기를 붙어야 실기를 치는 거라 실기를 미리 iap에 넣는 것도 의미 없긴 하겠지만 궁금하네

그리고 직업 훈련에 자격증 공부 같은 것도 있나?
어디서 그 훈련을 받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