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이미 적금을 해지했고
그때 절반 수령하고
올해 새마을금고 총회 이후 나머지 통장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약 300만원쯤되는데 이것도 문제되는건가요 ?
참고로 아직 국취제 진행중은 아니고 며칠전에 신청했는데
깜박하고 있다가 떠올라서용 ㅠㅠ
제가 작년에 이미 적금을 해지했고
그때 절반 수령하고
올해 새마을금고 총회 이후 나머지 통장에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약 300만원쯤되는데 이것도 문제되는건가요 ?
참고로 아직 국취제 진행중은 아니고 며칠전에 신청했는데
깜박하고 있다가 떠올라서용 ㅠㅠ
선발되었다는 통보 받고난 날부터 기준이라 아직 ㄱㅊ
근데 선발됐다고 연락 받고나서 들어온거면 소득초과일듯
소득은 입금일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