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1유형 이제 첫 상담 했는데 2월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인데, 일정한 금액 넣은게 아니라서 이자만 40만정도고 장려금따로 또 주는데 여기서 소득으로 치는게 순수한 이자만 따지는거야 아니면 장려금까지 합치는거야..? 나중에 수령하는방법이라던지 둘다 다 챙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만기후 좀 몇개월뒤에 수령하면 장려금 안주려나..?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