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현재 1/3인데 내가 1/10이 국취 기준일이야(신청일).
1/10이 6회(마지막회차) 신청할 차례이고, 내가 오늘(1/3) 유선상으로 면접 합격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최종합격은 한 것인데 아직 회사랑 계약서 작성도 안했잖아?
여기서 첫 출근이 10일 이후(11일부터)라면 6회차 신청해도 되는거 맞을까?
혹시 문제가 없다면 이거 담당자한테 말하면 안된다고 종료시키려고 하려나?
예를들어, 현재 1/3인데 내가 1/10이 국취 기준일이야(신청일).
1/10이 6회(마지막회차) 신청할 차례이고, 내가 오늘(1/3) 유선상으로 면접 합격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최종합격은 한 것인데 아직 회사랑 계약서 작성도 안했잖아?
여기서 첫 출근이 10일 이후(11일부터)라면 6회차 신청해도 되는거 맞을까?
혹시 문제가 없다면 이거 담당자한테 말하면 안된다고 종료시키려고 하려나?
취업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일임
그리고 구촉수당 받아도 기간내 취업이면 무조건 수당 받음(고보 가입 기준) 고보 안뜬거면 그냥 그 회차 구직활동 이행하기로 한걸로 받아
아하 그러면 취업 결정말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취업상태라고 하는거구나! 상담사한테 밝혀도 상관이 없겠네! 고마워. 많이 도움됐어. 최고야! 새해복많이 받길 바랄게
나도 궁금했는데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