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링크보면
국취 1유형 지원금이랑 내배카 훈련수당 중복안되는건가요?
23년 7월부터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어서요.
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규정은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안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시간 이상 국비 들으면 줄걸?
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는 규정은 현재 폐지되었습니다. 안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시간 이상 국비 들으면 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