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9~2/8 회차에 구직활동계획을 직업훈련(10일 이상)으로 수립을했는데요!
원래 수업이 1/24~2/15 에 진행되는 데,
오늘 갑자기 학원 측에서 2/8일에 휴강이 된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 10일이 아니라 9일이어서 미이행으로 뜰텐데ㅠㅠ
이런 상황에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회차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ㅠㅠㅠㅠ
제발 답 부탁드려요ㅠㅠㅠ
원래 수업이 1/24~2/15 에 진행되는 데,
오늘 갑자기 학원 측에서 2/8일에 휴강이 된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 10일이 아니라 9일이어서 미이행으로 뜰텐데ㅠㅠ
이런 상황에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회차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ㅠㅠㅠㅠ
제발 답 부탁드려요ㅠㅠㅠ
상담사랑 문의를 하셔야됨
아직 지정일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 상담사한테 미리 사정을 설명하고 구직활동 다른걸 하나 더 추가해서 훈련으로 구직활동 1회 인정 받고 나머지 하나로 1개 더 인정받아서 수당 구촉수당 온전히 챙겨가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