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9~2/8 회차에 구직활동계획을 직업훈련(10일 이상)으로 수립을했는데요!
원래 수업이 1/24~2/15 에 진행되는 데,
오늘 갑자기 학원 측에서 2/8일에 휴강이 된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 10일이 아니라 9일이어서 미이행으로 뜰텐데ㅠㅠ
이런 상황에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회차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ㅠㅠㅠㅠ
제발 답 부탁드려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