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차면 이미 국취제가 끝난 상황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수익이 생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딱히 말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국취는 취업처리한거아님 기본 1년아님? 수당만받는게 6개월까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로서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수급하신 상황이시라면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없으며, 지금까지 지급받으신 구직촉진수당을 반납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6개월 이후 사후처리 6개월에 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250만원 넘으면 취업처리 되는걸로 아는데 그게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기존 IAP수립한 진로랑 달라 상담사님이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돈으로는 취업 처리 안되고 고용보험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30시간 근로하셔야 하고요. iap로는 상관없습니다.
300수입의 기준이 프리랜서 형태고 월소득인거면 즉 프리랜서로 월 소득이 250이상 발생이면 취업으로 종료처리
어차피 프리랜서처리는 상담사 이득볼거없음
9개월차면 이미 국취제가 끝난 상황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수익이 생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딱히 말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국취는 취업처리한거아님 기본 1년아님? 수당만받는게 6개월까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로서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수급하신 상황이시라면 월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될 일은 없으며, 지금까지 지급받으신 구직촉진수당을 반납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6개월 이후 사후처리 6개월에 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250만원 넘으면 취업처리 되는걸로 아는데 그게 해당이 되는지.. 그러면 기존 IAP수립한 진로랑 달라 상담사님이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황인지 궁금해요
돈으로는 취업 처리 안되고 고용보험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 30시간 근로하셔야 하고요. iap로는 상관없습니다.
300수입의 기준이 프리랜서 형태고 월소득인거면 즉 프리랜서로 월 소득이 250이상 발생이면 취업으로 종료처리
어차피 프리랜서처리는 상담사 이득볼거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