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국취제 종료할 때 근로계약서 달라고 하던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내용이 희망직종과 관련없어도 국취제 종료하는데 문제없겠지?

상담사가 희망직종이랑 상관없는 곳에 취업햇다고 지랄할까봐 여기다가 물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