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형 전액지원으로 학원 다니고 있는데
2회차 강의 끝나기 직전이라 4회차까지는 커피수업을 듣고 바리스타 자격증 딴 담에 5회차부터는 제과제빵을 배우고 싶음.
근데 상담사가 ㅈㄴ 깐깐하게 굴고 그건 원리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커피 아니면 못배운다 그럴거면 제과제빵으로 신청하지 왜 커피를했냐 절대 못해준다 이지랄함
불친절한건 또 아니라서 민원 넣기도 애매할거같음
당연히 싸우거나 진상부리거나 지각결석조퇴한적 한번도 없었음
이런데 상담사 변경 가능함? 바꾸면 전 상담사한테 연락오거나 보복하고 이런거 없나
상담사 변경 가능함? - 민원의 힘은 대단해서 가능함. 만약 위탁 기관이라면 위탁 기관 변경도 하삼 -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자격증을 모두 따려고 하는데 상담사가 계획 변경 안 해주고 어쩌고 하삼 전 상담사한테 연락 오거나 보복 옴? - 안 옴. 보복하면 직장이 없어지는데 할리가.
주딱 너무 고맙다 복 많이받아
나도 똑같은 경험있음 상담사가 제대로 설명은 안해주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더라고 궁금해서 인터넷찾아보니까 NCS직무분류가 총 8자리가 있는데 앞자리 4자리가 같은 과정만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바리스타는 1301이라서 1301이 들어간 과정만 추가로 들을 수 있음 근데 제과나 제빵은 2102라서 제과듣고 추가로 제빵을 들을 수 있음
근데 고용위기지역은 NCS직무분류 상관없이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고 함 내 생각엔 상담사가 설명도 정확하게 안해주고 깐깐한 스타일이면 교체하고 희망 직업을 제과제빵 쪽 일하는 걸로 하고 싶다면서 추가해 주라고 하면 혹시 NCS 직무분류가 달라도 배울 수 있는 거 아님? 관련 규정을 못 찾겠고 이 부분은 내가 경험을 안 해봐서 정확히 모르겠음
이 친구 말잘하는군 가능함. 취업활동계획 희망직종 바리스타 + 제빵원 넣어달라해라 취업희망직종과 같은데 왜 불가능하냐고 말해라 근대 신청할려면 2주전에 훈련과정신청하는게 원리원칙이고 변경하면 수당지급기간중이면 다닐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