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상담이 1월 23일 이였습니다. 3차상담을 2월1일에 마치고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2월 1일에 신청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ㅅㄷㅅ랑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였는데 그 때 1.23-2.01까지 소득내역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면 2회차 소득산정단위기간은 1.23-2.23 이나요?? 아니면 2.01-3.01 인가요???
회차별 지원대상기간에는 1회차 2024-01-23 ~ 2024.02.01 /// 2회차 2024.02.02 ~ 2024-03.01로 기재되어있어서 햇갈립니다.
2. 2월 9일부터 기존 59만 -> 83만원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소득산정기간이 1.23-2.23이라 가정할 때 이 기간동안 소득 컷은 59만인지 83만인지 알고 싶습니다.
1회차 기간은 보통 유형 통지 받은날부터 ~ 3번째 상담한 날 기준임 (얘만 한달이 안되는게 정상) 그리고 2회차 부터는 3번째 상담한 날 다음부터 한달 간격임 고로 상담사가 맞게 쓴게 맞음 2.2부터가 2회차 시작인거고 3.1 까지가 2회차인것도 맞음 1회차는 이전 기준그대로 적용해서 59만이 맞고 2회차부터 바뀐 소득 기준 적용하면 됨 다만 질문대로 2번으로 따져야 한다면 바뀐기준이 맞음 다만 1번에서 이미 수당기준 확립 됐으니 1회차 기간에 소득이 59 초과 했으면 그냥 수당 20만 날리고 7회차 만들어서 30 달라고 했어야함
답변 감사드립니다. 1-3차 상담 기간 즉 1.23-2.01까지 소득은 배당소득 7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2회차는 소득산정기간은 2.02-3.01 이라는 말씀이시고 이때부터 83만이 커트라는 말씀이신거죠?? 3회차 때도 마찬가지로 소득단위기간은 3.02-4.01이고
맞음
소득이 개인간 이체도 포함됨?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다르지 부모가 용돈준거면 아니지만 알바비 같은거 준거면 신고 들어갈테니 소득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