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로 종료 됐고


종료 이후 반년쯤 지나고 취업해서 1년정도 일하고 관둠

이러면 기간만료 종료로 해당되서 종료일 기준 3년 지나야 하는거?

아니면 1년 일한거 감안되서 재참여 가능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