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로 종료 됐고종료 이후 반년쯤 지나고 취업해서 1년정도 일하고 관둠이러면 기간만료 종료로 해당되서 종료일 기준 3년 지나야 하는거?아니면 1년 일한거 감안되서 재참여 가능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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