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조항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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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열심히 하면 못 받는다?…희한한 구직촉진수당 뜯어고친다[13일 서울 강남구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에서 열린 '2023 강남구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는 청년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됩니다.고용노동부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bi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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