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구체화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정보)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임
익명(46.165)
2024-02-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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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33만원 좀 많이 짠거같음. 월세랑 밥값하면 걍 넘을텐데
그러니까 소득이 132.7마넌 나오면 달랑 구직촉진금 달랑 1마넌 받는거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