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학원에서 수강했는데 도중에 맞지 않아서 21일 중 6일만 다니고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은 환불이 안되고 교재비랑 재료비를 내라고 합니다.
왜 자기 부담금 환불이 안되냐고 하자 자기들은 고용노동부 소속이고 명칭은 학원이지만 학교라고 학원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데 학원 관계자 말이 맞는건가요?
hrd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학원에서 수강했는데 도중에 맞지 않아서 21일 중 6일만 다니고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은 환불이 안되고 교재비랑 재료비를 내라고 합니다.
왜 자기 부담금 환불이 안되냐고 하자 자기들은 고용노동부 소속이고 명칭은 학원이지만 학교라고 학원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데 학원 관계자 말이 맞는건가요?
고노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