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취제 1유형에 직업훈련 받고 있어
이번 국취제 회차가 6회차고 단위기간은 2.11~3.11이야
근데 직업훈련이 이번 달 29일까지 하고 마무리가 돼
평소와 다르게 11일의 공백이 생기니까 따로 활동을 해야하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출석률을 잘 유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위에 써있는 이번 단위기간동안 조퇴6 결석1을 했단말이지?
12일은 빨간날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어
직업훈련 10일이나 출결률80% 유지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
오늘 포함 29일까지 잘 출결하면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내 출석부야 답변 좀 부탁해 멋쟁이들아
2월 11일 ~ 2월 29일 단위 훈련기간 13일 하루당 7.69% 조퇴 6 = 결석 2 결국엔 결석 3 7.69% * 3 = 23% 출결률 =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