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취제 1유형에 직업훈련 받고 있어


이번 국취제 회차가 6회차고 단위기간은 2.11~3.11이야


근데 직업훈련이 이번 달 29일까지 하고 마무리가 돼


평소와 다르게 11일의 공백이 생기니까 따로 활동을 해야하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출석률을 잘 유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위에 써있는 이번 단위기간동안 조퇴6 결석1을 했단말이지?


12일은 빨간날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어


직업훈련 10일이나 출결률80% 유지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


오늘 포함 29일까지 잘 출결하면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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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내 출석부야 답변 좀 부탁해 멋쟁이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