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디지털 트레이닝

2. 국가기간산업

3. k-디지털 기초역량


먼저 1번은 내배카에서 300빠져나가고 훈련장려금은 11만 6처넌(기본수당) + 20마넌(추가수당)

다음 2번은 내배카에서 200빠져나가고 훈련장려금은 걍 20마넌(기본수당)

다음 3번은 내배카에서 hrd 사이트에서 나온 수강료만큼 빠져나가지만 별도로 기초역량 교육용 50마넌이 따로 지급돼서 여기서 빠져나감(?)

다만 이 3번은 10%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출석 80%이상 완료하면 부담금은 전액 환급되고 국취제일 경우 훈련장려금 11만 6처넌까지 지급됨(?)


내가 궁금한 건 바로 이 3번인데 내배카 50마넌이 따로 지급되니까 내배카에서 받은 300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50마넌에서 빠져나가냐?

글고 훈련장려금도 국취제 진행 중이면 140시간 미만의 단기 교육과정인 k-디지털 기초역량 과정에서 11만 6처넌이 지급되는거냐? ㅋ


마지막으로 내배카 5년이라는 기간 안에 국가기간산업 교육을 듣고 1~3년 후 다시 들을 경우 200까지 더 지원받고 들을 수 있는거냐? ㅋ

확실한 건 k-디지털 트레이닝은 별개로 따져서 국가기간산업을 들었다고 해도 k-디지털 트레이닝 이건 무조건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

글고 이런 것들(국기, k-디지털) 반드시 국취제 진행 중이어야 가능한거지?

국취제 아닌 상태에서는 교육받을 수 없는 것들이지? (아니면 장려금만 없고 교육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