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각 or 외출 or 조퇴 부분출석 3번 모이면 1 지각이잖아요
그러면 부분출석인날은 일단은 출석으로 체크되는건가요?

월 출석 / 화수목금 조퇴 이렇게면은
출석5일+결석1일+(1/3저장) 인가요 아님
출석4일+결석1일+(1/3저장) 인가요



2.
학원 내배카랑 국취제 수당이랑 단위기간이 다르면
각각 별개로 계산하면 되는거죠?
(국취제를 늦게 시작해서 단위기간이 안맞음..)

내배카) 1월 2월 ..
국취제) 1/16~2/15 2/16~3/15
이런식으로 1/1~1/14 의 조퇴는 국취제 출석계산에 포함X
이렇게요



3.
284000 / 18000 = 15.778 인데
단위기간 내에 16일 이상 출석하면 전부 받는다는거죠??
(그 140시간이랑 지급조건 어쩌고는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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