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각 or 외출 or 조퇴 부분출석 3번 모이면 1 지각이잖아요
그러면 부분출석인날은 일단은 출석으로 체크되는건가요?
월 출석 / 화수목금 조퇴 이렇게면은
출석5일+결석1일+(1/3저장) 인가요 아님
출석4일+결석1일+(1/3저장) 인가요
2.
학원 내배카랑 국취제 수당이랑 단위기간이 다르면
각각 별개로 계산하면 되는거죠?
(국취제를 늦게 시작해서 단위기간이 안맞음..)
내배카) 1월 2월 ..
국취제) 1/16~2/15 2/16~3/15
이런식으로 1/1~1/14 의 조퇴는 국취제 출석계산에 포함X
이렇게요
3.
284000 / 18000 = 15.778 인데
단위기간 내에 16일 이상 출석하면 전부 받는다는거죠??
(그 140시간이랑 지급조건 어쩌고는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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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2유형은 어차피 1유형에서 놀면서 받는 구촉수당 50마넌 대신 교육으로 28.4마넌 받는 건데 그건 학원 장려금과 같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해서 출석 80% 이상을 수급자격으로 인정한다 이기 ㅋ 그러니까 지각이나 조퇴는 한달 단위로 합산3번이면 1일 결석, 4~5번도 1일 결석, 6번이면 2일결석 / 2번. 다만 니가 학원을 먼저 다녀서 고용센터에서 받는 단위기간과 어긋나면 1회차는 못 받는다고 봐야재; ㅋ 2회차부터 고용센터에서 맞출거임 / 3번. 단위기간 1달 내에 출석할 날짜가 20일이면 16일 이상(결석 4일에 지각.조퇴 2회까지 가능)일 경우 80%라서 수당 받는 건 쌉가능! 물론 1달 출석할 날짜가 24일이나 되더라도 결석이 5일이 넘으면 80% 미만이니 못 받는거재... ㅋㅋ
글고 고용센터에서 주는 28.4마넌은 6개월까지라고 상담사에게 들은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니가 학원 다니는 기간이 7개월이 넘는 기간이라면 아마 6개월 다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됨 ㅋ
오 제가알고있는 내용이랑 얼추맞네요 감삼다 학원이 12.29엿나 7개월짜린데 국취제가 1.30~2.29 / 3.1~~3.31 이래서 5.5 개월치 받을수있다카더라구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