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상담받을 때 얼핏 봤던거로는(정확히 기억은 안남)
521,900원 이상 소득 발생 시에 지원금(?) 해당이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애들 글 올린거 보니까 50만원 이상이라고 하고
50 이상이면 50 포함인거잖아
내가 백수로 매달 근로소득 50 발생하는데
... 못받나?
처음에 상담받을 때 얼핏 봤던거로는(정확히 기억은 안남)
521,900원 이상 소득 발생 시에 지원금(?) 해당이 안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애들 글 올린거 보니까 50만원 이상이라고 하고
50 이상이면 50 포함인거잖아
내가 백수로 매달 근로소득 50 발생하는데
... 못받나?
1회차는 문제없이 받음 근데 혹시 2회차부터 뭐 줄어들거나 이런거 있나 싶어서
2월 9일 이후로 소득기준 바뀌어서 133.7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지급됨 근데 1유형 50만 원이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133.7만 원 - 50만 원 = 83.7만 원이잖아 그러면 83.7만 원까지 소득을 얻을 수 있음. 이 소득에는 이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배카 훈련수당 근로 수당 등등 전부 포함 가족수당 있으면 133.7만원에서 좀 더 올라감
만약 소득이 70이고 훈련수당이 30이라면 총 소득이 100이잖아 그러면 133.7만원 - 100 = 33.7만원 1유형 수당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