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은 이거고
이게 정확히는 훈련수당 3회차가 2월 말에 들어오고
4회차가 3월 14일날 들어왔는데
본좌 구직활동기간이 전월 16일 ~ 당월 15일이라
기간내 훈련수당 입금 2회로 60,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자로 70 받아서
합 130으로 부지급한다는 내용이었음
3회차 2월27일 , 4회차 3월14일임.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바는 훈련수당 입금이 밀려서
기간내 취업활동기간 한달사이에 몰아나왔는데 입금내역 따질거면
전월꺼 훈련수당 3회차는 빼고 계산해야 하는게 맞지않나 하는거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불가능함?
희망적금 이자도 수익으로 잡는게 얼탱이가 없긴한데
훈련수당 두번 지급됐다고 안준다는게 더 얼탱이가 없어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봄
저거대로면 지급 존나 밀리다가 한번에 3회차해서 90만원 받아지면 촉진수당 지급액 못받는거잖음 ?
2월말 3월초 3월중 이런식으로 몰아나왔다면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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