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직종: 1순위: 청소년지도사 / 2순위: 사무보조 / 3순위: 평생교육사 인데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야 


근데 내가 이번에 지원을 할려고 하는곳은 청소년관련기관이긴한대 

그 관련된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임 


고용형태는 12월 31일까지 일하는 계약직이고 

               화수목금 _3시간만 함 


그럼 취업을 한 걸로 인정되고,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