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들어오는 거 얘기해야되나 세금 안 떼고 보험도 안 들어놓은 사업장인데 월 50-60임 이런 경우에는 계좌로 월급 들어와도 상담사나 기관에서 어떻게 알 방법이 없는거지? 계좌로 들어오는 거 혹시 다 확인하나?
댓글 4
소득 발생 기준으로 확인함.
그래서 소득신고가 되어야 확인 가능하고.. 통장 열람은 불가능하고..
국취제 돈 받는데 지장 없으면 신고하는게 좋음.
국취제상담사아님(beginner4323)2024-03-29 11:47
답글
헉 감사합니당 !! 1유형인데 주 13시간에 월 45-60이면 다른 제한 없이 50만원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을까요? 계속 알아봤는데 83만원까지는 괜찮다고 본 것 같아서용 !!
익명(119.195)2024-03-29 11:50
답글
맞워요. 공지사항 보시면 8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83만 원이 모든 소득 포함 ( 국비 훈련 장려금도 소득 ) 해서 83만 원
가족수당 있으면 벌 수 있는 금액이 늘긴 하는데
45~60이면 소득 + 훈련 장려금 해서 83 미만이라면 50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국취제상담사아님(beginner4323)2024-03-29 12:04
답글
우왕 …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용 ㅠㅠ !! 어디다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 덕분에 해결도 되구 마음도 편해졌어요 !! 편안하구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
소득 발생 기준으로 확인함. 그래서 소득신고가 되어야 확인 가능하고.. 통장 열람은 불가능하고.. 국취제 돈 받는데 지장 없으면 신고하는게 좋음.
헉 감사합니당 !! 1유형인데 주 13시간에 월 45-60이면 다른 제한 없이 50만원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을까요? 계속 알아봤는데 83만원까지는 괜찮다고 본 것 같아서용 !!
맞워요. 공지사항 보시면 8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83만 원이 모든 소득 포함 ( 국비 훈련 장려금도 소득 ) 해서 83만 원 가족수당 있으면 벌 수 있는 금액이 늘긴 하는데 45~60이면 소득 + 훈련 장려금 해서 83 미만이라면 50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우왕 …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용 ㅠㅠ !! 어디다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 덕분에 해결도 되구 마음도 편해졌어요 !! 편안하구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