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1일에 신청서 고용복지센터가서 냈고 알바같은거 거기가서도 물어보고 전화로도 물어봤는데


내가 일해서 받은 금액을 여기(133만7천얼마)에서 뺐을때 50만원이 넘으면 수당 50다받고 넘어가면 거기서 뺀 금액을 준다던데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일해야되고 <- 시간넘어가면 국취제 취소될수도있다고 하더라고..


월급은 80만원 이하로 받아야된다고 했어


근데 아직 국취제 심사결과도 안나왔는데 주당30시간 미만 월급 80만원 이하 이거 신경안쓰고 해도 상관없는건지.. 

아니면 신청은했으니까 주30시간미만 월80만원 이하 이렇게 알려준거 따라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


내가 4월초에 잠깐 식당일하러가서 18만원정도 받았단말이야 그거도 생각해서 상담사한테 말해줘야하는지..


주30시간이면 그냥 쿠팡알바 3번이면 하루에 9시간씩 x 3 하면 27시간이니까 딱맞아떨어지고 금액도 30만원정도버니까 어느정도 생활은할수있을거같아가지고 ..

주 30시간 맞추고 달에 80만원 벌기전에 그만 하면 국취제 조건에 걸리는거없으니까 취소되는일도 없을거같아서


근데 4월초에 식당일 한거도 말해주면 내가 이틀정도 시간으로치면 20시간 좀 안되게했고 금액은 18만원받았는데

시간은 주당 30시간이니까 상관없는거같고 금액은 18만원받았으니까 쿠팡하면서 80만원 안넘어가게 잘 조절해서 하면 되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