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3.3프로 떼고 현금으로 준다고 하면 이것도 나중에 걸리냐? ㅜ
[일반] 국취제 1유형 알바중인데 만약 현금으로 수령한다고 했을 때
익명(211.55)
2024-04-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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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소득신고로 조회가 되는가? 만약 막노동에 일당으로 13만 원 이런 거 받는 거면 소득신고도 없고 정보도 없으니 상관없을 텐데 알바는 이미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사장이 소득신고도 할 테고 뭐. 현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의미 없을걸
그러면 3.3프로 떼던 안 떼던 현금으로 받기만 하면 문제 되는건 아니지?
상관음슴 3.3프로 근데 왜 떼는거임? 뭐 국취제 소득신고는 애초에 세후 금액이라서 ㅇㅇ.
왜 떼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근데 검색해 보니까 나중에 국세청에서 알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있길래
원청징수 세금 3.3%로 사장이 세금 3.3%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들어오는 금액이네 근데 결국 국세청에 3.3%로 신고하는거라 국세청은 알음. 네가 알바 돈 받는건 ㅇㅇ
헉,, 그럼 결국 소득 신고해야 하는거네,,, ㅠㅠㅠㅠㅠ
안 걸리는거면 소득 신고 안 하려고 했거든
ㅇㅇ 걸림 애초에 소득 신고 안하려고 했다면 나중에 걸리면 부정ㅇ수급으로 환수당하니까 그냥 하는게 좋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 ㅠㅠ 내일배움카드는 15시간 이상 일하면 훈련장려금 (116,000원)이 안나온다는데 나는 주에 총 18시간 일하거든,, 그럼 훈련장려금은 못받는거 맞지? ㅠㅠㅠㅠ
내배카는 장려금은 18시간이면 안 나올껄 국취제는 상관 없지만
월요일에 고노부에 물어봐 그럼 더 자세히 알려줄꺼임
감사감사 !!!! 진짜 고마워
3.3% 뗴고 받는건 사업소득으로 들어감
근로 소득세 아니고 사업소득 때도 다 확인 가능함 단지 고용보험 안때면 확인하는데 기간이 좀더 걸릴뿐 이거 나중에 걸리면 부정 수급으로 일커진다
근까 다 걸림 ㅇㅇ 사업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ㅋㅋ
3.3을 왜떼겠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