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 이상 1년 채워야 취업으로 인정되고 바로 재참여 가능하다고 어디 나와있냐?
주15시간으로도 1년 채웠으면 재참여 가능한게 맞지 않냐...
매뉴얼 293페이지 보면 재참여 제한시기 적용 업무처리에 주 30시간 이상 임금 근로자 일자리 취업만 1년으로 단축되고 15시간 이상 불완전 취업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음
매뉴얼 293페이지 보면 재참여 제한시기 적용 업무처리에 주 30시간 이상 임금 근로자 일자리 취업만 1년으로 단축되고 15시간 이상 불완전 취업은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