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사유(임금근로자와 특수고용직 근로 등을 구분하지 않음)
1.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일용직, 재정지원 일자리, 자활근로 제외)에 취업
2.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에 취업
3.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또는 월 1,250만 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취업
4. 사업자등록으로 창업하여 매입 또는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주 15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일자리에 취업하시더라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