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 가게 알바중인데

여기서 인건비를 어케처리하는지

4대보험X에 원천징수도안한다

주5일 5시간씩


그냥 시급그대로 월급이 통장에들어옴..

일은 한 10개월했는데

그만두고 내배카 신청해서 받은다음

바로 KDT적용되는 부트캠프 들어가려한다.

이경우에 국취제도 가능한거냐?

1유형+내배카 KDT 받고싶은데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였는데

그기간동안 백수로 취급되겠지?

아니면 5월달에 종소세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