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확정+첫출근일자(4대보험 가입일자)가 4회차 기간 내에 이뤄지면 안해도 ㄱㅊ 구직활동 2회로 잡아줌. 근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자를 늦게 신고하거나(가끔 첫 출근 일자랑 다르게 신고하는 곳 있어서) 본인이 하루 이틀 일하고 퇴사하거나 하면 수당 못받거나 받았던거 환수당할 수 있으니까 구직활동 해두는게 맘편함
취업확정+첫출근일자(4대보험 가입일자)가 4회차 기간 내에 이뤄지면 안해도 ㄱㅊ 구직활동 2회로 잡아줌. 근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일자를 늦게 신고하거나(가끔 첫 출근 일자랑 다르게 신고하는 곳 있어서) 본인이 하루 이틀 일하고 퇴사하거나 하면 수당 못받거나 받았던거 환수당할 수 있으니까 구직활동 해두는게 맘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