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거임?
절반만 받는건 좀 아쉬운데
재참여 기회는 근속 6개월 미만이 2년이고 1년 미만은 1년 6개월, 1년 이상은 1년... 이런식으로 국취제 종료 날짜 기준으로 쿨타임 적용된다 이기 ㅋ
그럼 취업을 사유로 국취제 종료 후 1년 이상 회사 열씨미 다니면 바로 국취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재? ㅋㅋㅋ
내가 알기론 취업해도 한달전에 그만두면 다시 재개 할수있는걸로 아는데
재참여 기회는 근속 6개월 미만이 2년이고 1년 미만은 1년 6개월, 1년 이상은 1년... 이런식으로 국취제 종료 날짜 기준으로 쿨타임 적용된다 이기 ㅋ
그럼 취업을 사유로 국취제 종료 후 1년 이상 회사 열씨미 다니면 바로 국취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재? ㅋㅋㅋ
내가 알기론 취업해도 한달전에 그만두면 다시 재개 할수있는걸로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