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피해자님한테 고소해라 하는건 너무 쉽게 하는말 아닌가 싶어서
시간 돈 정신소모가 어마어마할텐데

것보다 거기서 이전에 사먹은사람들한테 탈세 증빙자료 (차명계좌 썼다며 머 그런거나)를  받아서 한명이라도 더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소보법 쪽으로 해당사항은 없는지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거나..) 같이 찾아보거나 하는 방법은 어떠려나? 결국 신고하자는 비슷한 내용이긴하넼ㅋㅋ

국세청 신고같은건 별로 크게 안어렵거든! 사업자정보도 쉽게 조회 가능하구...